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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뉴스앤톡]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두·옥수수 가공품 등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검사 대상 94건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GMO 완전표시제’에 앞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에 따라 간장은 올해 말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말부터 원료에 GMO를 사용했다면 식품 용기에 GMO를 표기해야 한다.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 검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이어가 먹거리 안전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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