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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홍보 캠페인 모습 |
[뉴스앤톡] 서울 성동구는 생계 걱정으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약자를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용직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1인 소상공인 등이다. 입원이나 입원 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하루 9만 6960원씩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재산 기준이 4억 원 이하로 조정됐고, 입원한 달의 근로일수가 근로 인정기간에 새로 포함됐다.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과 입원한 달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를 합쳐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성동구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과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은 지원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수급자와 외국 국적자도 제외된다.
이동노동자와 방문노동자에게는 전체 지원금의 2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 이동 시간이 길고 근무 환경이 일정하지 않아 건강권과 소득 안전망이 취약한 점을 고려했다.
구는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와 관내 전광판, 소식지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가 밀집한 곳에서는 현장 캠페인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치료비보다 하루 벌이가 더 걱정돼 병원을 미루는 분들이 있다”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처럼 노동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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