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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청 |
[뉴스앤톡] 옥천군은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영아 양육에 필수적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사업 확대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진 점이다. 기존에는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이며,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한부모가정(부자가정·조손가정) 및 입양가정의 영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영아가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 출생일부터 만 24개월이 되기 전날까지 가능하다. 특히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4개월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되므로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조제분유 지원 신청자는 의사 진단서 등 모유 수유가 불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옥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상 가정이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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