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횡성군청 |
[뉴스앤톡] 횡성군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15,676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총 42억8천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횡성군은 지난 13일 심의회를 통해 지급 대상 및 보상금액을 결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2025년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과년도에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월 31일까지 횡성군 군소음보상팀(KT빌딩 3층, 횡성읍 화성로 35)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연간 1인당 72만원에서 36만원(제1종구역 ~ 제3종구역)이 지급되며, 이의신청하는 경우 추후 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1월중순에서 2월까지 신청기간에 소급신청할 수 있다”며“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향, 소음대책지역 확대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