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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
[뉴스앤톡] 양구군은 지역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경제체육과 소속 공무원과 한국조폐공사, NH농협은행 양구군지부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6월 7일까지 단속을 추진하며, 이 가운데 5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특별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의 부정 수취 및 편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화폐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상품권 거래 내역 가운데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과 함께 이상 거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의심 가맹점 현장 조사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으로 거래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운영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아울러 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후 단기간 반복 결제, 동일 가맹점 집중 사용, 비정상적인 고액 결제 등 이상 거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조미연 경제정책팀장은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주민과 가맹점주들께서도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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