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동구청 |
[뉴스앤톡] 서울 성동구는 4월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하고 가격 검증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됐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구청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서면 제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확인·재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또는 (공동주택)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