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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시청 |
[뉴스앤톡] 태백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총 4,551호로, 태백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조정 사유와 적정가격을 작성해 세무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치며, 그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후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설옥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함께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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