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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청 |
[뉴스앤톡] 정읍시가 총 77억원 규모의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29일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끝으로 마감한다.
기한 안에 접수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아직 서류를 내지 않은 농업인은 서둘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사업은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전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전체 사업비는 77억원 규모로 시비 60%, 도비 40%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민이다.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도내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조건을 충족한다.
양봉 농가의 경우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 등록된 꿀벌을 일정 규모(토종꿀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 사육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경영체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1인 경영체는 60만원을 받으며, 2인 이상 경영체부터는 구성원 한 명당 30만원씩 책정돼 3인 경영체라면 총 9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시는 접수 절차가 끝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 검증과 이행 점검에 나선다.
이어 8월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다가오는 추석 전인 9월 중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단 한 분의 농업인이라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자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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