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6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5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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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발생 750필지 대상, 10월 29일 결정·공시
▲ 양양군청 전경

[뉴스앤톡] 양양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총 750필지다.

주요 대상은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518필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되어 새롭게 가격 산정이 필요한 토지 등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양양군은 산정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앞서 군은 지난 9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했으며, 제출된 의견과 토지별 가격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양군청 허가민원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및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지가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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