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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군청 |
[뉴스앤톡] 양구군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11월부터 ‘위법건축물 양성화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시행 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년 6개월간이다.
양구군은 법 시행 전 주민들이 대상 여부와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11월부터 민원서비스과 내에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 사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성화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건축물이다.
규모별 기준은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도 조건 충족 시 포함될 수 있다.
전용 민원창구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거용 사용 비율, 건축물 규모 등 적용 요건을 안내하고, 법 시행 전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재희 민원서비스과장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증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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