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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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전결, 서면심의 확대 등 사건처리 신속화·효율화 도모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최대 40%까지 상향했으며,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그에 부수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심인이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등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확대하여 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최대 예상 과징금액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편,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전원회의 대상 사건은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대상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연장했다. 이는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기간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실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각 회의가 심사관에게 재심사 명령을 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피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심인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동의의결 사건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동의의결규칙도 개정했다. 우선,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현재는 사건절차규칙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준용하고 있는 것을 2주의 단축된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어 일반 법 위반 사건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동의의결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의견 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한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 회의에 상정되면, 현재는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가 개최되도록 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성격, 동의의결의 시간적‧공익적 필요성까지 상세히 검토·결정해야 하므로, 현재 기준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어 규정과 실무 간 괴리를 시정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도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제출일로부터 30일 내 개최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최종 동의의결안의 심의 기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심의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기간 규정을 신규 도입한 것이다.

이 밖에도 사건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의견청취 또는 심의 당일에 심사관·피심인이 사용한 발표자료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하여 신청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동의의결 사건은 기업의 신청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사건절차규칙과 동의의결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소비자나 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는 동시에,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또한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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