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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하도록 하는 '경기도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의 월세 비중은 2024년 54.3%에서 2026년 65.0%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전세보증금도 최근 5년간 약 7천만 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담은 결혼 이후에도 이어져 무주택 신혼부부의 84.0%가 대출을 안고 있으며, 무주택 부부의 유자녀 비중(47.2%)은 유주택 부부(56.6%)보다 낮게 나타났다.
'청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조례상 근거 없이 예산사업으로만 운영돼, 예산 사정에 따라 언제든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구조였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경기도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지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예산이 각 50억 원씩 전액 감액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을 조례로 명시하고 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청년 주거비 지원이 수시로 폐지되는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도내 일부 시ㆍ군만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도지사의 매년 시행계획 수립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ㆍ환수 △금융기관ㆍ보증기관 협약 및 시ㆍ군 보조 근거 등이 담겼다.
김영훈 의원은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청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보증금”이라며 “청년 시기에 떠안은 대출과 이자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청년의 주거 자립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 없이 예산 사정에 따라 수시로 폐지되는 정책으로는 청년이 앞날을 계획할 수 없다”며 “이번 조례안은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매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책무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청년의 첫 출발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흔들림 없는 제도로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안은 제395회 회기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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