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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당ㆍ광산구3)이 11월 3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이선국 행정운영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훈 의원(광산구 3)은 3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성에 조성하는 교직원 수련원의 진입로가 차량 교차주행이 어려운 상태로 추진된 점과 보성군이 약속한 대응투자 협력사업 대부분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현장과 도면을 통해 진입로의 교차주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과정까지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련원은 여러 이용자의 차량이 진입하고 빠져나가는 시설인 만큼 차량 통행 여건을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인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보성군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추진하기로 한 대응투자 협력사업의 이행 문제도 제기했다. 협력사업에는 해변 경관육교 설치, 진입로 확장·조성, 율포 우회도로 조성 등이 포함돼 있지만, 약속 대부분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진입로와 우회도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수련원의 접근성과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이라며 “보성군의 협력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교육청도 사업별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여부, 완료 시기를 지속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만큼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력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수련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밝히고, 보성군과 협의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건물 준공과 이용 준비가 따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과 보성군이 책임 있게 협력해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불편과 위험이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이선국 행정운영국장은 “개원 초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MOU 체결 약속 사항을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보성군에 위치한 ‘교육청 교직원 수련원’은 2027년 3월 개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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