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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 |
[뉴스앤톡] 김포시의회는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재직 기간 동안 쌓아온 풍부한 치안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안전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김포시 재향경찰회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김포시 재향경찰회는 보이스피싱 예방,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재향경찰회의 공익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지역사회 안전 및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정산 절차 등 재향경찰회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영혜 의원은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향경찰회의 공익적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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