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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청 |
[뉴스앤톡] 평창군은 ‘2026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손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이동하여 한 번에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이에 군은 5월 6일부터 운영되는 통합 신고 창구에서'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F, G, V, Q, R 유형의 납세자에 대해 방문 신고를 지원하고, 그 외 방문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 이용 안내, 전자신고 방법 안내 등 납세자 직접 신고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모두채움안내문'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 임대소득 등 분리과세자 등)에게 납부(환급)할 세액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안내문이다. 안내문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올해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기 연장을 지원한다.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2개월) 연장된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6월 1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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