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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
[뉴스앤톡] 부산시 부산진구의회는 17일, 제36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4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분희 의원(국민의힘/당감1·2·4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했다.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가야1·2동, 개금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경 의원(국민의힘/가야1·2, 개금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 근거와 보조금 신청·정산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전1, 연지, 초읍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품의 수리·재사용 활성화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및 수리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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