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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창현 의원 |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의원(부안)은 18일 열린 제4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연구원에 대한 과거와 최근 감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과거 감사에서 ‘완료’ 처리한 문제가 다시 반복된 만큼, 조치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15년 특별감사에서는 직원 19명이 231회에 걸쳐 허가 없이 대외활동을 했고, 2021년에도 대외활동 신고와 관리 문제가 지적됐지만, 2026년 감사에서도 사전허가 절차 미준수 429건과 사례금 신고기한 미준수 21건이 확인됐다”라며 “과거 감사에서 ‘완료’ 처리한 문제가 왜 다시 반복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사업 관리에서도 외부 연구과제 위탁 과정에서 연구사업소위원회 심의가 누락된 사례가 127건 확인됐으며, 필요한 심의나 계약절차를 마치기 전에 과업을 진행한 사례도 나타나는 등 내부통제와 사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을 통해 행정적인 조치는 완료될 수 있지만,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면 개선까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감사의 성과는 몇 건을 지적했느냐가 아니라 그 지적 이후 무엇이 달라졌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사관리에서도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형사처분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을 연구원이 장기간 파악하지 못한 채 해외 교육연수 대상자로까지 선정한 사례를 들며, “개인의 책임과 별개로 중대한 신분 변동을 조직이 적시에 확인하지 못한 인사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5년 특별감사에서는 중징계 10명, 경징계 8명 등 신분상 처분이 요구된 반면,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재정상 처분만 있었을 뿐 신분상 처분은 없었다는 점을 짚으며, “감사 시점과 사안, 징계시효 등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달라진 사유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창현 의원은 감사와 기관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이행점검제 도입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중대한 형사처분 등 확인 후 인사반영 제도 마련 ▲대외활동 관리기준 정비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창현 의원은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개인의 잘못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반복하게 만든 제도와 관리체계까지 고쳐야 한다”라며, 전북도에 ‘지적하고 처분하는 감사’에서 ‘개선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어 “전북연구원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그 책임 역시 무겁기 때문”이라며, “이번 감사를, 내부통제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는 잘못을 찾아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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