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주택 의원, 후계·청년농어업인 체계적 육성·지원 기반 강화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1 2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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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등 전부개정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 전라북도의회 김주택 의원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주택 의원(김제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4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상위법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용어에 맞춰 기존 청년농업인 중심의 지원체계를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도 '전북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된다.

주요 내용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영농·영어 정착 및 경영·생활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청년농어업인의 창업·경영안정 및 주거 등 정착 지원이다. 또한 ▲농어업계 학교 교육 및 현장연수 지원, ▲청년농어업인 고용 지원, ▲후계농어업인 교육 및 단체 활동 지원, ▲영농·영어 체험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영농자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취·창업, 경영안정, 주거와 복지, 현장 경험까지 연계함으로써 청년들이 농어업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김주택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농어업을 이끌 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후계·청년농어업인이 전북 농어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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