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에선 '음식물 감량기 부산물'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0 0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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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부산물 일반종량제봉투 배출 가능
▲ 도봉구청사 외경

[뉴스앤톡] 서울 도봉구가 올해부터 달라진 ‘음식물 감량기 부산물 배출기준’을 홍보하고 나섰다.

구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변경된 배출기준을 모르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다."라며, "주민들이 달라진 배출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이 가능한 대상은 품질·안전인증을 받은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충분히 건조된 부산물에 한한다.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나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부산물은 기존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앞선 조례 개정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확대와 주민 배출 편의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조례를 개정해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부산물의 일반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한 자치구는 도봉구와 은평구 단 두 곳뿐이다.

기존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도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감량기로 건조한 부산물을 다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품질·안전인증을 받은 1일 처리용량 1~5kg의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를 사용하는 주민은 충분히 건조된 부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조례 개정과 함께 구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건조 부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 허용도 이끌어냈다. 건조된 부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더라도 최종 처리시설인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에서다.

구는 건조 부산물의 높은 소각 효율성과 위생성 등을 근거로 반입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음식물 감량기로 건조한 부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가능해지면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음식물 감량기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이 달라진 배출기준을 정확히 알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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