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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영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수영장을 본부로 이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 이관 범위를 수영장에 딸린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공백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본부는 현장에서 확인된 안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하여 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과 점검체계를 구축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안전관리 표준을 정립했다.
본부는 정책연구 기획 단계부터 현장조사 대상학교 선정과 연구 방향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현장 실무·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구결과를 검증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안전관리 기준이 되도록 보완·구체화했다.
연구결과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을 총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안전관리 표준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 교육시설 및 체육시설 법령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문기관의 우수매뉴얼(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건축·기계·소방·전기·가스·안전위생·동선관리 등 7대분야 77개 항목의 시설 전반을 망라한 체크리스트(안전점검표)를 개발해 종합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본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오는 7월부터 이관학교 시설점검에 즉시 적용하여 부대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관리기준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했던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업체·본부가 표준화된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 보완하여 학교복합시설 안전관리 분야의 전국적 표준모델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성과는 6월 25일 정책연구 공개 플랫폼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공개하고, 타교육청·유관기관·지자체까지 적극 공유하여 학교복합시설과 주민이용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정책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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