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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
[뉴스앤톡] 시흥시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9일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화훼류 취급 업소 등 약 6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29개 품목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및 대상 품목 누락 여부 ▲표시 방법의 적정성 ▲허위·혼동 표시 여부 등이며, 이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단속과 적발 중심이 아닌 업주의 원산지 표시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현장 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와 계도를 병행해 자율적인 준수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점검은 위생과와 농업정책과가 함께 공무원 2명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4명 등 총 1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점검반은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와 실제 사용 원산지와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허위 표시 등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업소인 만큼 정확한 원산지 표시와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소비자 선택권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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