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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포스터 |
[뉴스앤톡] 구로구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두 세목은 별개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수정사항이 없다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안내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는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방문 신고 지원 창구도 운영한다. 구청 본관 2층 다목적실에 마련된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돕고 있으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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