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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 대소원면 ‘서충주오드카운티’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
[뉴스앤톡] 충주시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소원면 소재 ‘서충주오드카운티아파트’를 충주시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제도로, 대다수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사업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거주 세대 과반수(2분의 1 이상)가 동의하면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서충주오드카운티아파트는 전체 534세대 중 과반이 넘는 284세대(53%)가 동의함에 따라, 단지 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정일인 7월 1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치게 되며, 10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충주시보건소는 입주민들이 금연구역 지정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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