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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청 |
[뉴스앤톡] 충북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7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평가 결과, 전국 총 국비예산 73억원 중 31.5%에 달하는 국비 24억원(총사업비 52억원)을 확보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지자체청주,충주,제천의 환경기초시설(쓰레기소각장,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을 대상 대규모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시설에 대하여 폐에너지 회수·이용설비, 연료전환, 고효율 기기 교체 및 설치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 1월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시군 사업 현장을 순회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 신청을 적극 독려했다.
특히, 시군의 사업신청서는 ‘충북도-시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기관 협업을 통해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의 기술적 산정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보완해 사업신청서를 기후부에 최종 제출해 서류상 미비점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도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청주시 소각시설 굴뚝에서 버려지는 폐가스의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내 노후화된 태양광 발전설비(902kw)를 교체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연간 1,495톤의 온실가스 감축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소나무 22만 6,5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이자, 축구장 약 100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장기봉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한 도내 주요 환경기초시설의 폐열 회수시설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로, 에너지 절감은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50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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