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6년 제2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08:15:35
  • -
  • +
  • 인쇄
좌부·염성2·삼거·밀두지구 이의신청 토지 경계 결정 심의
▲ 2026년도 제2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모습

[뉴스앤톡] 아산시가 지난 17일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좌부동 '좌부지구', 염치읍 '염성2지구', 음봉면 '삼거지구', 인주면 '밀두지구'의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변호사·건축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토지소유자 대표 등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통지 이후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토지를 대상으로 경계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경계를 재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경계는 ​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조정금 지급·징수 절차에도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