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액 결정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0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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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10시 공청회 개최, 10월 12일까지 발표자 접수
▲ 주민공청회 개최 안내문

[뉴스앤톡]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액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원주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발표자는 신청자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 4명 내외로 원주시장이 선정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원주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월정수당 14.3% 인상안(연 2,999만 원→연 3,427만 원)을 놓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방청객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와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시민은 10월 12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10월 중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2026년 기준 원주시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999만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합한 총 4,799만 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92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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