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기한 내 납부하세요"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3 0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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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은 8월 16일~31일, 사업소분은 1~31일 신고·납부
▲ 금천구청

[뉴스앤톡] 금천구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기한 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은 2026년 7월 1일 현재 금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사업소분)는 2026년 7월 1일 현재 금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을 비롯해 서울시 이택스(ETAX), 모바일 앱(STAX),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인쇄된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정확한 과세를 위해 사업소 현황과 과세자료를 사전에 정비하고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 구 누리집과 누리 소통망(SNS) 홍보 등을 통해 신고·납부 방법도 안내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민들이 주민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쉽게 이해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0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부 시기와 방법, 전자송달, 자동이체 신청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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