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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역 일대 남부순환로에 게첨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안내문 |
[뉴스앤톡] 관악구가 공원과 도로, 하천 등 총 96개소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두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이번 지정 고시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 등 먹이주기 행위가 주민 생활공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거나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관악구에는 비둘기 등이 주요 개체에 해당한다.
금지구역 내 단속 내용은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이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 안내문 게첨 등 해당 내용을 홍보하며 본격적인 단속 시행 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96개소의 세부 위치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먹이주기 행위 자제를 통해 개체 수 증가세를 완화하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야생동물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속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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