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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반려견 산책 교육 |
[뉴스앤톡] 서울 용산구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접객업소 대상 반려동물 동반출입 영업을 앞두고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행한다.
위생·안전 우려로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반려인·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서비스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련 시설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설기준에는 ▲출입문 반려동물 출입 표시 ▲조리‧식품취급구역 분리 ▲이물 혼입 방지 ▲안전사고 예방수칙 게시 ▲반려동물 이동 통제 ▲테이블 간격 확보 ▲반려동물용품 구분 보관 등 16가지 필수항목 및 2가지 권고사항이 포함된다.
권고사항으로는 책임보험 가입과 긴급 시 비상 연락망 구비가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신청서 접수 후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하며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영업이 가능하다. 현장 실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수정‧보완해 다시 판정받을 수 있다.
세부 영업자용 지침(매뉴얼)과 사전검토 신청서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는 구청 누리집 내 ‘행사/교육’ 게시판에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올해 1월 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음식 위생·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 외식 수요 증가를 반영해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음식점에서는 위생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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