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외국인 주민 돌봄 받는다…수원특례시, 새빛돌봄 외국인 주민 지원기준 개선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2 0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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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일시보호·시민참여형·주민제안형 서비스까지 지원 확대
▲ 수원새빛돌봄(누구나) 홍보물

[뉴스앤톡] 수원특례시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의 외국인 지원 기준을 개선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수원시는 6월 1일부터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외국인 지원 기준을 ‘경기도 누구나 돌봄 매뉴얼’과 일원화했다. 관내 체류지 신고를 한 외국인 가운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수원새빛돌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도비 매칭 사업인 기본형 서비스는 외국인을 지원했지만, 수원시 자체 사업인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서비스와 시민참여형, 주민제안형 서비스는 주민등록 기준을 적용해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기준 개선으로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서비스와 시민참여형 ‘임신부 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주민제안형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도 외국인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사업별로 달랐던 지원 기준을 통일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주민의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기준 개선으로 수원시 지역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포용적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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