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한다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7 0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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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5대 분야 18개 실천과제 추진
▲ 충청북도청

[뉴스앤톡] 충북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충청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정착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우수공무원 보상, 소극행정 예방, 도민 참여 확대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활성화해 법령 해석이나 업무처리 방향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담당자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실적가점, 국외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조직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도는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적극행정 면책, 소송 등 지원 제도를 확대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업무 추진 전 감사부서 등에 적법성과 처리 방향을 미리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새롭게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감사·징계·수사·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보호관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부담을 겪는 공무원의 상담 창구 역할을 하며, 사안에 따라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 법률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소극행정 예방과 혁파도 함께 추진한다. 도는 소극행정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지연이나 책임 회피 등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참여와 소통도 확대한다. 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해 인식과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우수사례 발굴·홍보, 우수사례 전시, 실천 결의대회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지속 추진한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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