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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청 |
[뉴스앤톡] 원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착오 신고 및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2026년 5월 기준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7,362건, 225백만 원으로,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신청은 위택스(wetax)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를 비롯해 카카오톡 '원주시지방세환급' 채널, 전화, 우편·팩스 또는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향후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기한 내에 환급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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