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6,600만 원 부과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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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병행으로 납세자 편의성 및 징수 효율 높여-
▲ 영통구청

[뉴스앤톡]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 2,462명에게 202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부과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에 해당하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계절관리제’(12월 ~ 다음 해 3월) 에 따른 운행 제한일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운행 제한 일수는 부과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다.

특히 영통구는 고지서 미수령이나 분실로 인해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겪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 종이 고지서를 우선 발송한 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알림으로 고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으로 고지 내역 확인부터 간편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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