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1 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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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30년도 의정비 지급 수준 심의
▲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뉴스앤톡] 영월군은 지난 9월 18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인사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의정비 심의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

2026년 기준 영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이며, 월정수당은 연 2,991만 원이다.

위원회는 영월군의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영월군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월정수당 결정 시 이들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은 영월군수와 영월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이후 관련 조례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상 실제 지급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엄경옥 영월군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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