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8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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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동작구청 2층 세무상담실에‘신고 지원 창구’운영…PC 비치 등 자가신고 지원
▲ 동작구청

[뉴스앤톡] 동작구는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구청 2층 세무상담실에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로,

신고 지원 창구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및 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하며, ‘자기 작성 창구(PC 등 환경 지원)’와 ‘ARS 신고’ 창구도 병행 운영한다.

특히 생업으로 바쁜 영세사업자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마감 임박일인 5월 29일과 6월 1일에는 저녁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 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 지원도 실시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부터 가산세 특례가 종료되어 별도 신고를 놓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청의 신고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복잡한 세금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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