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5억 원 부과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0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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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 활용해 납부해야
▲ 수원시청사

[뉴스앤톡] 수원특례시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5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 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돼 있거나 신고돼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올해 1·3월에 연납(年納)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375억 원(35만 8142건)은 전년보다 0.3%(1억여 원) 증가했다. 전년보다 1·3월 연납 건수가 3.8% 감소하고, 신축 아파트 입주·임대용 자동차 등록지 유치 등으로 인해 차량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했다.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0.66%(최대 60개월)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 달라”며 “한도가 부족하면 과세 관청으로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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