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 9. 8.~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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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뉴스앤톡] 파주시는 7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우선 ‘정부24앱’을 통해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비대면(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뒤, 이·통장 및 공무원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세대별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방문 조사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먼저 비대면(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온라인) 조사 참여 방법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정부24앱’에서 ‘2026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창에 접속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에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출하고 세대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이·통장 및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중점 조사 대상(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결석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7.20.~11.30.) 중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병권 민원여권과장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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