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장애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3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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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7월 6일 납기분, 7월 7일까지 일괄 연장
▲ 원주시청

[뉴스앤톡]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지방세(자동차세 정기분·연납분,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이 7월 7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6월 29일과 7월 1일 발생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 장애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정기분과 6월 연납 신청·납부기한이 연장됐으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시스템 장애로 많은 시민께서 불편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만큼, 연장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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