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예방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9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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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청

[뉴스앤톡] 정선군은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그리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반려견 미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기간으로, 반려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고, 유실 시 신속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등록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신고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연 2회 운영한다.

1차 자진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등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최근 2년 이상 변경신고가 없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변경신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직후에는 집중단속도 실시된다.

1차 집중단속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이며, 반려동물 판매업·생산업·수입업의 등록 신청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미등록 반려견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려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등록신청 없이 동물을 판매한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 아파트, 동물병원, 반려동물 영업장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수막과 포스터 게시, 전광판,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군청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배포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이종환 유통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고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자진신고기간 동안 반드시 등록과 변경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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