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동해시청 |
[뉴스앤톡] 동해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공시부를 비롯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방문은 물론 팩스·우편,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