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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선구청 |
[뉴스앤톡] 수원시 권선구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3만 5천 건, 총 585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지난 7월 연간 세액이 전액 부과돼 이번 9월 정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은 **https://www.wetax.go.kr**이다.
권선구 세무과 관계자는 “9월은 토지분 재산세가 주로 부과되는 달로,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경과에 따른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불이익이 없도록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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