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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뉴스앤톡] 경북교육청은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이며,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생에게는 연 50만 2,000원, 중학생은 연 69만 9,000원 고등학생에게는 연 86만 원이 지원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 원)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포함한다.
교육비 지원 기준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5% 이하 및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컴퓨터 지원: 중위소득 32% 이하 가정의 학생 △인터넷 통신비: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 △고교학비: 중위소득 68% 이하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등이다.
한편, 기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2025년에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를 지급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며, 2026년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며,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 학생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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