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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교육청 |
[뉴스앤톡] 경북교육청은 경제적 사유로 행정심판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의 권익구제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해 행정심판 절차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없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의 일부 요건만 규정하고, 경제적 능력 부족 여부는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종합소득금액과 파산 선고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장이 대리인 선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은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국선대리인 지원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으며, 경제적 사유로 권리구제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심판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절차”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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