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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
[뉴스앤톡]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1~4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20여 곳을 단속한 결과,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사국은 온라인 조사, 탐문 등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공사장 220개소를 선별해 약 4개월간 현장잠복 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사전 정보활동을 통해 선별된 공사장은 주로 철거·터파기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초기공정이 진행 중인 현장과 시 외곽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감시가 취약한 현장이 다수였다.
그 결과, 적발된 공사장 16곳은 방진덮개·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10곳, 세륜 및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로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뿌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세륜·측면살수를 하고 출입구를 통과해야 하며,
차량에 토사를 싣고 내리기를 하거나 해체작업을 할 때는 주위에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 민사국은 적발된 16곳을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형사 입건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민사국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 주저 말고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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