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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청 |
[뉴스앤톡] 천안시 동남구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동남구는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는 촘촘한 집행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내렸다.
특히 장기간 미시정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영리 목적의 상습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정(철거) 기한 연장을 제한해 조속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현장점검 강화와 체납자 재산조회를 병행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윤재필 동남구 건축과장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는 지자체의 관리 방향에 따르는 사안인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을 적극 선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천안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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