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026년 상반기 입법영향분석 최종 권고안 확정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8 1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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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 경과 조례 59건 대상 법령 정합성 및 실효성 등 분석
▲ 제주도의회

[뉴스앤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18일 '2026년 상반기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 59건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운영 실효성, 법령 정합성 및 운영상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총 59건(제정 52건·전부개정 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입법영향분석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 사전검토 결과와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권고대상 조례 25건을 선정했으며,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소관부서 및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대상 조례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전문위원실 공무원이 참여하여 설명 및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통해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영 실효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정책환경 변화 반영 필요성 및 제도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종 권고안에는 조례의 운영 실효성 제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정책환경 변화 반영, 평가 및 환류체계 보완 등을 위한 개정·정비 방향이 담겼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입법영향분석은 조례 제정 이후 운영 실태와 법령 정합성,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후관리 제도”라며, “앞으로도 조례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정책 수요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확정된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에 통보하고, 향후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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