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해구,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정비 최종 완료 |
[뉴스앤톡] 인천 서해구는 2026년 7월 1일자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일환에 따른 일부 법정동 명칭 및 행정구역 변경 조치가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7월 11일 일부 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분구 경계인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측에 위치한 ▲시천동 871필지는 ‘검암동’으로, ▲오류동 122필지는 ‘경서동’으로 각각 법정동이 변경됨으로써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정비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특히 이번 행정구역 변경에서 주목할 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의 예외 적용이다.
현행 시행령 상 오류동은 ‘성장관리권역’,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오류동에서 경서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규제 강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서해구는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존 오류동의 성장관리권역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기업의 기업활동 및 재산권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해구 관계자는 “이번 법정동 변경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구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종 정비 작업”이라며, “특히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별도의 규제 강화 없이 안전하게 행정구역이 전환되는 만큼, 7월 1일 시행에 맞춰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 정비와 주민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정동 변경에 따른 세부 지번 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해구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서해구는 총 11개의 법정동과 16개의 행정동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정구역은 법정동 기준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청라동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이며, 행정동은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3동 ▲가정1~3동 ▲신현원창동 ▲석남1~3동 ▲가좌1~4동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