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23억 원 부과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1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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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앤톡] 평창군은 2026년 1기분 자동차세를 21,938건 총 23억 원 부과했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다.

다만, 경차나 화물차 등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 치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ATM기, 군청 세정과,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평창군은 큰 글씨 고지서를 올해에도 계속 사용하여 고지서상의 납부세액, 납부 기한, 납부 계좌 등의 정보를 크고 굵은 글씨로 제공해 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전재준 세정과장은“자동차세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장기간 미납하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부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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