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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뉴스앤톡] 서귀포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항·포구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4월 '어촌·어항법'개정으로, 2027년 4월부터 항포구 내 물놀이행위금지가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홍보와 및 인력배치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서귀포시 어항 43개소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현수막을 게첨했으며, 그중 '어촌·어항법' 적용대상인 22개소는 향후 물놀이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사전안내와 함께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비법정어항인 나머지 21개소 중 물놀이가 이루어지는 주요 항포구 7개소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했으며, 성수기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전년 대비 1개월 조기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정기적인 항·포구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인력배치와 홍보 필요성을 파악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항·포구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장소인 만큼 사전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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