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행락철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집중단속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9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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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종량제 봉투 미사용·대형 폐기물 무단 배출 등 중점 점검
▲ 양구군청

[뉴스앤톡] 양구군은 행락철을 맞아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소각과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쓰레기 불법 소각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 미부착 ▲영농 폐기물 불법 배출 등이다.

양구군은 불법 소각 현장을 확인하고, 쓰레기가 올바르게 배출되지 않은 경우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감시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무단 배출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이나 무단 투기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구군은 올해 상반기 불법 소각 4건과 불법 투기 9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355만 원을 부과했다.

불법 소각은 국토정중앙면과 동면에서 각각 2건, 불법 투기는 양구읍 5건, 국토정중앙면 2건, 관외 2건이 적발됐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이동식 감시카메라 46대에 더해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 지역 10곳에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차종식 환경과장은 “행락철 쓰레기 불법 소각과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분리배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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